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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작산삼거리 방향에서 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 02:20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소재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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