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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소재 25번 국도의 대구방면 약 1.8km 지점 편도2차로에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장천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가 제한되고 전방 2차선에 오토바이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필요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앞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택트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16:3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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