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조암타이어 방면에서 북안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북안 유하리 마을 방면에서 조암타이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올코트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7. 13:33경 대구카톨릭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