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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1:03경 영천시 금호로 206(금호읍, 냉천리) 포산 장미아파트 나동 옆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문 방향에서 나동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 21:45경 영천시 오수1길 10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저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바닥에 앉아있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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