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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KT봉덕지점 주차장에서 나와 KT봉덕지점 앞 길에서 영대네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3. 07:00경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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