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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3:0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 F가 처음 보는 남자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 진술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주점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제 2회 공판 기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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