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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7 2017고정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1.23. 03: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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