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고정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5. 07:00 경 분당구 B 2 층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숟가락을 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