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3:1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 세 )를 불러 세운 다음 “ 왜 쳐다보냐,
어디 사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03:1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9 세) 을 불러 세운 다음 E를 가리키며 “ 저 사람 아냐, 왜 모르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