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 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05:20 경 서울 강서구 C 2 층 D 주점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찾는 것을 도와주던 피해자 B( 여, 52세 )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6번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찾아 6번 방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팔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배상명령신청부분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