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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7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게차를 지 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은 평소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 등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 C은 지게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7. 29. 14:40 경 김해시 금관대로 ( 내덕동 )에 있는 남명 더라

우 1차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면서 피해자 C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7. 6. 20. 피해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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