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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7』 피고인은 2017. 5. 12. 경 대구 동구 C 인근에 있는 야구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결혼자금 4,5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결혼하기 전인 9 월말까지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91』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H 영화관 건물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영화관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계좌 잔액은 3,344원인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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