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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6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57』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수 수료 6,000만 원과 경비 1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리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리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8.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고, 2015. 12. 1. 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39』 피고인은 2015. 4. 17. 15:00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북 청주에서 아이 후 키즈 아울렛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에서 30%를 가져갈 수 있고, 월 수익금이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1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64』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토목 및 구조물 철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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