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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5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7, 8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54』

1. 피고인 A의 피해자 D 등에 대한 타조 분양 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E에서 ‘ 영농조합법인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17.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타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타조를 분양 받아 가면 법인에서 다시 위탁 받아 책임지고 사육과 관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 새끼 타조 10마리에 대한 위탁 분양 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500만 원을 합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종 타조 9마리( 숫타조 3마리, 암 타조 6마리 )에 대한 위탁 분양 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와 같이 투자하면 질 좋은 타조 고기를 공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조 분양 사업이나 타조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장래에도 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탁 분양 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5. 20.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 농협 J) 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도합 6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전 북 익산, 충남 아산,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도합 3억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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