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0. 2. 1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08. 7. 범행 피고인은 2008.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한 건만 제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판교에서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주택공사 앞 길에서 분양신청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8. 범행 피고인은 2008. 8. 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판교 상가가 당첨이 되었으니, 빨리 분양 금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다음날 600만 원을, 같은 달 14. 2,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3. 범행 피고인은 2009. 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분양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받은 것이 없었기에 인사를 할 분양 담당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