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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와 친분이 있는 H이 I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다.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I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아 빨래방이나 카페를 차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위 아파트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 받아 피해자에게 빨래방이나 카페를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1. 1,500만 원, 2015. 1. 29. 6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2015. 3. 20. 500만 원, 2015. 5. 4. 500만 원 등 합계 금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서 초동 공터에 상가를 짓는 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뒷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상가 시행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시행사업은 토지 주로부터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가 시행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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