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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3고단2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237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 김해시 E 빌딩을 준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9. 경 김해시 F 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 김해시 E에 빌딩을 짓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넉넉히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9. 6. 5,000만 원을, 2006. 9. 15. 3,000만 원을, 2007. 1. 4.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9. 21.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새마을 금고 상무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08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4억 1,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I 새마을 금고로부터 분양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 이전에 상가 공사대금으로 빌린 2억 원을 갚아 줄 테니, 위 108호 상가를 네 가 분양 받은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 금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대출 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 I 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108호 상가를 담보로 4억 1,000만 원을 위 D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분양 잔금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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