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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6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666-2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86세) 운전의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손상 및 외상성 동맥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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