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주시청’ 방면에서 ‘E조합 남원지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