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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충효로 284에 있는 ‘외남본 사거리’를 ‘예천교’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에 홍조가 띠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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