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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159-2에 있는 32번 지방도를 ‘농암면사무소’ 방면에서 ‘쌍용계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에 홍조가 띠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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