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영순교’ 방면에서 ‘영강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