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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영순교’ 방면에서 ‘영강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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