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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1013에 있는 국도 3호선 신흥교차로를 ‘태봉교차로’ 방면에서 ‘공검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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