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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8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21:35경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보관함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22:06경 김해시 E,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8. 23:03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집에 보내도, 내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사무용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가로 약 150cm , 세로 약 100cm )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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