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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15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동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무원 D에게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이 공공근로일을 하지 않고 매달 초에 2,000원을 지불하고 쌀을 신청하지 않아 쌀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위 D의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코로나19 플라스틱 가림판을 주먹으로 때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녹화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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