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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3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E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F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에게 “야! 이 새끼 너 뭐냐 너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위 F과 공익근무요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과 G에 의하여 위 주민센터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 위 G에게 “야! 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E의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위 책상에 놓여 있는 공용물건인 그녀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및 G의 주민센터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건의 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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