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0;4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시 C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원되는 기초수급생활지원비가 감소된 문제로 담당공무원인 D과 상담하던 중 D이 규정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너 내가 한 번 뒤집어 놓는다, 깽판 한 번 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주민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