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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0;4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시 C 주민센터 복지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원되는 기초수급생활지원비가 감소된 문제로 담당공무원인 D과 상담하던 중 D이 규정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너 내가 한 번 뒤집어 놓는다, 깽판 한 번 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주민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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