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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7 2018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1:30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2015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8. 4.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형 집행 중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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