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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6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174-4에 있는 신촌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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