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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3. 18:30 경 김천시 B 옆 산 농로에서 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검토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자동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인 점, 청각 3 급 장애인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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