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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1』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0:50 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김천시 영남대로 1192( 다수동 )에 있는 KT& ;G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00』 피고인은 2018. 8. 14. 14:30 경 김천시 양천동 인공 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2018 고단 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총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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