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6.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2. 15:00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신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미 몇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매번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어 대화를 할 수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이다( 종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행 당시에도 0.3%를 넘었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이상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