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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1853] 피고인은 2016. 11. 20. 18:00 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공원 길 169( 교 동) 소재 강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81] 피고인은 2017. 5. 8. 16:32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 1길 12 제일병원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사본 2부 [2016 고단 1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2017 고단 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측정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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