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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2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203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 8월 임금 1,100,000원, 2013. 9월 임금 366,660원 합계 1,4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45]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1,19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인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3,909,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2.부터 2014. 2.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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