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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2호에 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제어유지보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9월 임금 잔액 1,105,3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및 기타금품(교통비) 합계 13,201,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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