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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68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사정(제1심판결 10쪽 3∼9행)과 함께 이 사건 대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준용되는 점,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1항,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도 모두 원고 소속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비판적인 강의평가 작성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D 교수의 행동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것이므로 제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F의 진술보다 K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등 금품으로 학생을 회유하였다는 제3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해임이라는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나 제70호증 내지 77호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2, 3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0693 판결 대법원 2019. 3. 28.자 2018다298751 판결로 확정 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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