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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63306 판결
재임용거부취소결정취소
사건

2017구합63306 재임용거부취소결정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782호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원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그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12, 22.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참가인에 대한 임용기간이 2015년 1, 2학기(2015. 3. 1. ~ 2016. 2. 29.)임에도 2015년 1학기 강의평가만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재임용심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C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5. 25. 참가인에 대한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D등급임을 확인하고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결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5. 30. 참가인이 2015년 1, 2학기 강의평가 결과 모두 D등급이고, 이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22. 참가인의 의견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원고 이사회에 제청하였다. 원고 이사회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 7.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12. 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의 「외국인교원 재임용평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은 강의평가에서 하위 25%의 평가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2015년 1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평균 55.4%,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78.85%이며, 특히 2015년 1학기 120분반의 강의평가 응답률을 10%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경우 강의평가는 원고의 강의수준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C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제2조 제2항의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회화지도를 담당하는 비정년제 전임 외국인교원'이다. 일반교원의 재임용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등 각 영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년 이내에 SCI급 또는 국내 A급 논문을 1~2편을 게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원고와 같이 연구영역이 없는 외국인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학과평가(품위, 근무태도, 제 규정 준수 등)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2) C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강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모든 과목, 모든 교수·강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C대학교는 강의대상(전공과목, 교양과목), 수강인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보정한다(예를 들어, 교양강의와 수강생이 많은 과목은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상향 조정한다). 수강생들이 강의평가를 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평점(학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평점 D 이하를 받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참가인은 온라인 강의평가 결과 2009년도 2학기 D등급, 2010년도 B, D등급, 2011년도 D, C등급, 2012년도 C, D 등급, 2013년도 각 D등급, 2014년도 C, D등급, 2015년도 각 D등급을 받았다.

4) 참가인에 대한 2015년 1학기 온라인 강의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C대학교는 온라인 강의평가결과를 교수·강사들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지만, 그 결과를 교수·강사들이 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강사들은 전산망에서 강의평가 결과 뿐 아니라 강의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C대학교는 2012. 9. 13. 교수 ∙ 강사들에게 강의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국문 및 영문 매뉴얼을 첨부하여 안내하였다.

6) 참가인은 2010. 10. 15.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2011. 1. 18.에는 E 유한회사(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의 등기 이사로 취임하였다. 참가인은 위 겸직을 이유로 2013년 1학기 학과평가 C등급(제 규정준수 D등급)을 받았다.

7) 참가인의 수강생들은 2014년 10월, 11월경 C대학교에 "참가인이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였다.", "지각한 학생들에게 부모님까지 비난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다.", "노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례하다는 발언 등 비난을 받았다.",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8) 원고의 「비정년제 전임교원 평가 시행세칙」 제4조는 강의평가 백분위 결과 75% 초과 100% 이하를 D등급으로 분류하고, 학과평가는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세칙 제8조는 "온라인 강의평가가 D인 경우 또는 학과평가 중 한 항목 이상 D인 경우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 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세칙이 강의평가에서 하위 25%의 평가를 받은 교원은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토록 규정하여 사립학교법에 위반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칙은 강의평가가 하위 25%인 경우를 일률적인 무조건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원고는 참가인의 2013년 1, 2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모두 하위 25%이었음에도 참가인을 재임용하였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도 참가인이 2015년 강의평가가 각 하위 25%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6. 7. 2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강의평가가 그리 나쁘지는 않고 피고가 참가인을 재임용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취지)을 듣고 재임용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는 2015년 1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55.4%이고,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78.85%인데, 응답률이 10%에 불과한 2015년 1학기 120분반의 강의평가는 참가인의 강의수준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과목이 다른 과목과 동일한 비중으로 전체 강의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5년 1, 2학기 강의평가는 학생 과반수(55.4%, 78.85%)가 평가한 결과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된다. 또한 2015년 1학기 120분반의 강의평가를 제외하여도 아래와 같이 강의평가 점수는 평균 4.138503으로 D등급 기준 점수인 4.15점에 미달하여 D등급에 해당한다(평균 응답률은 61,08%로 올라간다).

2)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임용권자가 재임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임용권자의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참가인과 같은 강의전담 교원은 연구실적 등이 없어 강의평가, 학과평가가 재임용 등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고는 강의평가가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의평가를 운영하고, 가. 5)항과 같이 교수·강사들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강의평가 결과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최근 6개 학기 중 5개 학기에 강의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참가인의 강의 수강생들은 참가인의 수업 방식과 태도 등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3년 1학기에 겸직을 이유로 학과평가 C등급(제 규정준수 D등급)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5. 12. 22. 원고로부터 2015년 1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D등급이라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 다시 D등급을 받았다.

3) 이 사건 결정의 이유는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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