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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7구합637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호 부당해고...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C대학교는 2008. 2. 21.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이고,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학교의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 조교수에 임용되고, 2013. 3. 1.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5. 3. 1. 다시 계약 기간을 2년(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지만, 원고 이사장은 2016. 8. 31.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였다.

2015학년도 1학기 뮤지컬전공 보컬 수업 강의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학부 전공장(D 교수)의 사주에 의해 학생이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며, 해당 학생을 찾기 위해 강의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강의시간에 공개하고 교강사 및 직원에게 문자로 해당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배치되는 행위를

함.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 남학생 1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회유한 후 학생 명의까지 사용하여 본인이 허위의 민원을 교육부 등 외부기관에 수차례 제기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함.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학교, E대학교, 국민신문고 등 학내외 기관에 총 7차례나 동료 교수의 논문표절 및 임용 등과 관련한 허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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