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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56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금형제조ㆍ판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삼성 머시닝 센터 기계 1대를 리스금액 1억 6,9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3,380만 원 및 48개월간 월 리스료 3,434,69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0.경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3. 10. 17.경 위 C 공장에서 신청인 효성캐피탈(주)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677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위 삼성 머시닝 센터 기계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가처분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공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E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기계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인수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액계산서, 계약별 입금현황, 상환스케쥴

1. 가처분결정 및 집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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