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시흥시 B상가 16동 16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 중순경 시흥시 D 602호로 위 업체를 이전하여 2012. 7. 말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시흥시 B상가 16동 1606호 C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과 머시닝센타 기계 1대를 리스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금 1,175,187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말경 시흥시 D 602호 C 공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기계 제조업체인 E에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인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내용증명, 채권액계산내역,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