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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을, 김해시 E에서 F의 명의로 동종 업체인 ‘G’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위 D 회사에서, 위 G와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터(OKUMA&HOWA VMP-8, 1990년) 1대를 리스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3,600만 원 및 44개월간 월 리스료 3,910,88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경 같은 장소에서 I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8,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매매견적서, 인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별 입금현황, 채권액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리스한 기계를 처분하여 우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장차 리스료를 갚아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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