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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2 2012고단63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주)’라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9. 18.경 구미시 E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화천기계(SIRIUS-6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수하여 E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30.경 F, B와 (주)G을 설립하면서 위 기계(8,400만 원 상당)를 (주)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주)두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과 F은 구미시 G주식회사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를 통해 장비를 마련한 후 이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6. 28.경 구미시 E 공장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중고 머시닝센터(SIRIUS-85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경 위 기계를 인수하여 위 (주)G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6.경 H에 위 기계(1억 5,400만 원 상당)를 1억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주)케이티렌탈’이라 한다)에 대한 횡령 (주)G을 실제 운영하던 F은 2010. 8. 31.경 위 (주)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과 화천밀링 2호기, 남성밀링 2호기, 연마기 에이스 등 총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경 위 기계를 인수하여 (주)G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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