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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 효성캐피탈로부터 1억 3,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71대, 모니터 72대를 리스하여(30개월 동안 100,478,960원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까지 소유권을 ㈜ 효성캐피탈이 갖는 내용), 서울 강동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ㆍ보관하였는데, 2013. 11. 19.경 월 리스료를 총 18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E에게 시가 불상의 금액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명세표, 견적서, 인수증명서

1. 계약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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