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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5 2016고단39
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센타레스연삭기 KC-20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14,500,000원, 월 납부액 1,856,16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위 회사 관리이사인 F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던 중 지게차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H에 수리를 의뢰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측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인 2013. 3.경 H 측에 이 사건 기계를 가지는 대신 다른 기계를 줄 것을 요청하여 H로부터 드릴링볼반이라는 기계를 건네받고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주)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물건검수보고, 리스기계사진

1.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통보서, 유체동산인도집행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직원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교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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