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A종중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 F, G, H, I, J, K, L, M, N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지분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제1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예비적 원고로서 청구하였다), 원고 B는 주위적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종중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 종중을 상대로 항소를 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종중의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