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되고,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경과 1)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①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 C를 합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② 별지1 제2, 3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1 제3목록 9항 기재 토지 제외)는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와 망 P의 상속인들(제1심 공동피고들)을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③ 별지1 제3목록 9항 기재 토지도 피고 B 등을 공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다(이하 별지1 제1, 2,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0목록 0항 토지’라고만 한다
). 2)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 전부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 중 피고 B는 2014. 8. 7.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종중은 당심에 이르러 2014. 10.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제1목록 3항 토지에 관하여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3. 6. 26. 위 토지를 수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임을 밝히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92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92호증 에 의하면, 피고 B, C가 합유자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