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 F, G, H, I, J, K, L, M, N, O는 각 1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R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F, G, H, I, J, K, L, M, N, O(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여성 종중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종중의 회칙(갑 제18호증)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종중은 2013. 8. 19.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T 대 45,352㎡ 중 원고 종중 소유 7,6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817,553,360원에 S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3. 12. 12.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대구지방법원 2013. 12. 12.자 2013카단87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S의 협조를 받아 2013. 12. 20. 피고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분배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부동산의 표시 : 대구 달성군 T (45,352㎡ 중 7,669.7㎡)
2. 합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 매매대금 5,817,553,360원 중 제 세금, 문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