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 G, H, I, J, K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5 토지 지분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대상
가. 소송의 경과 순번 청구 당사자 [별지 목록] 순번 1 ~ 10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A 포함) 피고 B [별지 목록] 순번 11 ~ 15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A 제외) 피고들 토지보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A 포함) 피고 B 토지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A 포함) 피고 B 공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A 제외) 피고들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판결은, 청구에 관하여는 A과 원고 L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청구에 관하여는 A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에 관하여는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A 및 원고들만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들은 2011. 11. 2.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2011. 11. 2.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진술하여 이로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제1심에서의 일부 원고들의 일부 승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변경된 부분’으로 기재한 점, △‘변경된 청구원인’에서도 원고 F, I, H, G, J은 원심판결에서 각 지분이전등기를 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고, 원고 K만 2/32 지분을 항소심에서 구하는 취지라고 명시한 점, △토지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도 원심에서 인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