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공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는 L 16세손 M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 7. 8. M의 5대손인 N 명의로 사정된 후 1922. 2. 10.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허무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0. 11. 11. 위 토지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P, Q 명의의, 각 1/14 지분에 관하여 R, S 명의의, 8/14 지분에 관하여 T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R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0. 11. 11. 접수 제17258호로, P 및 T 명의의 지분을 합친 10/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259호로, S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 4. 접수 제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3. 11. 산청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35㎡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굴취하여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고, 이에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37호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가 위 토지 지상의 소나무, 자연석, 토사 등을 반출하거나 반출을 위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 J 역시 원고, U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합114호로 소나무 벌목 및 반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 U가 위 토지 지상의 31그루 소나무를 벌목 또는 반출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