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가합206호로 공주시 D 답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4.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가단526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로 등기된 C, F, G, H, I, 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이를 위 종중이 C, F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 등이 스스로 또는 배우자, 자녀 등 동거인을 통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8. 8. 7. C 등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 등이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8. 9. 5.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 2. 10. 제3024호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 2. 17. 이 사건 토지 중 6/7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다.
마. H와 I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6/7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에 의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